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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맞벌이 육아휴직 조건과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
맞벌이 육아휴직 조건 (2025년 개편)
-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는 각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 각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 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계약 유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준비물 확인
- 재직 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개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지참합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급여 신청]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 1개월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계속 납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소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